[시사인경제] 용인시 기흥구는 오는 12월 13일까지 공공청사와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주민센터를 비롯해 대형마트·공동주택·공원·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점검사항은 장애인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척추장애 등 ‘보행상 장애인’이 타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점검반은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차량의 경우 원형으로 바뀐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연말까지 교체해 내년부터 차량에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점도 적극 홍보한다.
이번 점검에 앞서 구는 관내 12곳에 원형 장애인 주차표지 교체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11개 동에 전단지 2만8,000매를 배포했다.
기흥구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주차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