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용인시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12월 6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유기질 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 유기질 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다. 유기질 비료는 1포대(20kg)당 1,900원, 부숙 유기질 비료는 등급에 따라 1포대(20kg)당 1,400∼1,7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토지개량제는 무료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구입 희망업체, 비료 종류, 공급시기, 수량 등을 적은 신청서를 다음달 6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동 지역은 구청)에 내면 된다.
유기질 비료의 경우 지원신청을 한 후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비료를 수령하지 않으면 다음해 비료지원 신청시 신청물량의 50%만 공급되는 패널티가 부과된다.
토양개량제는 내년 공급대상지역인 백암면의 농가들 중에서 토지면적, 소유주 변경 등으로 경작관계가 변했거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는다.
토양개량제는 규산, 석회 등의 고분자 화합물로 불건전한 산성토양을 식물생육에 맞도록 개선해 주는 것으로 보통 3년을 주기로 1회 공급한다.
시 관계자는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등의 지원은 경작농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하고 인증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속히 등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