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평택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 기준 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단지가 신청 대상으로 단지 내 포장 및 부속시설 보수, 어린이놀이터보수, 경로당 보수, 보안등 및 CCTV설치,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용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4일부터 2018년 1월 5일까지이며 신청 서류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동의서, 공사비 산출도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평택시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470여개 단지에 120억여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8년도에는 사업을 조기 완료해 경제 활성화 및 공동주택 단지의 공사기간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대상단지 신청을 2018년 1월까지 완료해 지원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주택과(주택관리팀 031-8024-4141)에 문의하거나 평택시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 접속 후 →알림마당→고시공고->공동주택 지원사업 검색)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