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소규모 사업자에 지방소득세 납부 안내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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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 용인시 처인구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자진신고·납부시기를 놓쳐 가산세를 무는 사례가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는 근로자 등에게 근로·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추가로 지방소득세로 징수(특별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 군, 구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세무서에 반기별 납부신청을 해 허가를 받은 반기납부자는 6개월 단위로 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소규모 사업자들 가운데 미납자가 다수 발생해 전체 반기납부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신고납부시기를 놓쳐 가산세까지 내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 자진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신고방법이 간편한 전자시스템(www.wetax.go.kr)을 통한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