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회 경기도의회 의원, 5분발언 통해 지사.부지사 강력 질타
관리자
【경기인뉴스】이연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민주당 김상회 수석대변인은 13일 제286회 도의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문수 지사와 남충희 경제부지사의 최근 언행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 11일 ‘김상곤 전교육감의 도 재정결함 비판에 대한 입장’이란 남충희 경제부지사 명의의 보도자료에 대해 그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2013년 경기도 재정결함을 불러일으킨 세수결함에 대해 남 부지사는 “세입결손은 부동산 거래 절벽과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취득세율 인하로 야기된 것”이라고 모든 것을 외부 환경 탓만을 하고 있으나, “김문수 지사는 추경감액 당시 도 재정결함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한바 있는데, 왜 사과 한 것이냐”고 매섭게 추궁했다. 또 “경기도는 한 푼의 빚도 내지 않았다”고 밝힌데 대해 “경기도가 2014년 2,887억 지방채 신규 발행 계획을 의회에 승인 요청했는데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사업 미반영분과 법정경비 전출금 등 법정경비 미전출금 5,229억원은 작년 추경과 14년 본예산을 통해 모두 해소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십분 받아들여 13년에 다 해결되었다고 치면, 14년 법정경비 미반영분이 없어야 하는데 아직도 14년 본예산에 반영치 못한 법적경비가 4,429원이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따져 물었다. “알뜰 주부가 빚 안지고 가계부 수입 지출을 맞춰 놓았다”는 표현에 대해, 김 의원은 “재정결손 출처가 분명한 취등록세 결손 분 외에 1조가 넘는 재원이 경기도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텅 비어 있는데, 이런 살림을 한 주부가 알뜰 주부냐”며 어처구니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10일 김문수 도지사의 안산지역 현장방문에서, 모당 안산시장 후보가 1박 2일 동행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으로 국가기관, 공무원에 의한 선거개입에 국민들의 비판과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며 “김문수 지사는 공직자인 도지사로서 선거에 대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자세를 가져야 함에도, 이런 무분별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 과오에 과오를 더하는 일이 없도록 김문수 지사는 신중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주기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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