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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적 재조사 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무인항공기로 대상 지역 촬영, 올해부터 2021년까지 4년 간 추진
  • 기사등록 2017-09-05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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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시사인경제] ‘지적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적(地籍) 재조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수원시가 ‘지적재조사 사업 연차별 1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해 9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1단계 추진계획은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2012∼2030년)의 4년 단위 중기 계획이다. 수원시는 올해 9월 영통구 ‘수원박물관지구’를 시작으로, 장안구 ‘이목지구’(2018년 1월부터), 권선구 ‘자목지구’(2019년 1월부터), 팔달구 ‘매산로2가02지구’(2020년 1월부터)에서 각각 9∼12개월 동안 지적재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21년 9월까지 이어진다.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는 무인항공기를 활용해 조사대상 사업 예정지를 촬영할 예정이다. 항공촬영 영상은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조정을 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수원시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토지소유자와 일반 시민, 측량 대행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을 방문해 사업지구 지정과 국고보조금 교부에 대해 협의했다.

2012년 시작된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바른땅 사업’으로 불리는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진행된다.

‘지적’은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해 놓은 기록을,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한다.

수원시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은 전체 13만 1356필지 중 약 2만 6668필지(20.3%)이다. 지금까지 2개 지구(장안 파장지구·권선 벌터지구) 456필지(60만 2172㎡)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시계획 수립, 토지소유자 동의, 토지 현황 조사·측량, 경계확정 후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록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표시해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말한다.

지난 7월 ‘지적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수원시는 8월 9일 수원시청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대책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전개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신 측량기술로 지적을 새롭게 조사·측량해 지적경계를 결정하면 경계확인에 들어가는 비용과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며 “지적재조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지소유자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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