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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로 불법전용한 임야 한시적 양성화 - 용인시, 3년 경과 대상 정부특례조치…내년 6월2일까지 신청해야
  • 기사등록 2017-06-14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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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시사인경제]용인시는 지난 2016년 1월21일 기준으로 임야를 농지로 불법전용한 지 3년이 넘었을 경우 내년 6월2일까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양성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양성화는 임야를 밭으로 불법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산지관리법에 대한 정부의 임시특례 조치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2013년 1월21일 이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논이나 밭·과수원 등으로 이용해 온 토지다.

다만 농지로 불법전용한 지 3년이 넘었더라도 7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공소시효가 소멸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전산지를 불법 전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이외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분할측량 성과도, 등록전환 측량성과도, 산지이용 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 입증서류,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항공사진 판독과 현지조사를 거쳐 산지전용 행위제한이나 허가기준 적합여부 등을 심사해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기준에 맞을 경우 지목을 변경해 줄 방침이다. 이후 불법전용에 대해선 강력한 고발조치 등이 이어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 시행으로 시민들이 지적을 현실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산림과, 처인·기흥·수지구 건축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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