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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시사인경제] 시흥시(보건소)는 5월 연휴부터 하절기 휴가 대비, 국내 및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기온이 높아지는 5월에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설사감염병)의 발생도 높아지게 되므로 설사감염병 예방을 위해 30초 이상 비누로 깨끗이 손씻기와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는 등 감염병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모기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발생하는 시기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 및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야외 활동 후 2∼3주 이내 발열, 전신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는 설사감염병, 모기 및 진드기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호흡기증상 :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이 있으므로 출국 전 필요시 예방접종(황열, A형간염, 장티푸스, 파상풍/성인용) 및 예방약(말라리아)을 처방받고 방문 중에는 손씻기·기침예절·음식 익혀먹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며 모기회피방법 등을 실천하여야 한다.

여행 전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 하거나 질병관리본부 모바일(http://m.cdc.go.kr) 및 홈페이지(http://cdc.go.kr)를 통해 여행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출국 시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도 국외에서 발생하는 메르스·AI 인체감염증 등 해외 감염병 발생 지역 및 감염 예방 정보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귀국 후 이상 증상이 생기면 검역관(입국 시)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야 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한 경우에는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외여행 후 발생한 감염병 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한다.

시흥시(보건소)는 국내외 감염병별 예방수칙을 보건소홈페이지에 상시 홍보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 대비 비상체계를 유지하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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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26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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