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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채의선 기자 =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4월 22일부터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상황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성시 전역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와 이동형 (차량용)CCTV 운영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상황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신청 대상자는 화성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자동차 운전자로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에 이름, 휴대전화번호등과 개인정보사용동의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다만 렌터카는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법인 차량은 신청자의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4월 1일부터 화성시청 대중교통과, 동부출장소 및 각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4월 8일부터는 화성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http://parkingsms.hscity.net)할 수 있다.




 
화성시 형태훈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서비스는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알려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소통은 물론 선진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주행형 및 고정형 등 CCTV 90대를 운영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평일은 물론 조간, 야간, 주말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나, 불법주정차단속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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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28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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