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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7일 입법예고…대국민 의견 수렴
  • 기사등록 2017-04-07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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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져

[시사인경제]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던 것이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아 왔으나,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토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입주 시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 등으로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의 불편이 컸다.

이에, 사용검사권자가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기술인력을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현행 규정상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격시험을 거칠 필요 없이 일정 교육이수 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까지도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데 따른 관리비 상승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일정 교육이수 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의 재산보호와 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기술인력과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7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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