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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시장 불법행위 집중점검 실시 -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 현장 적발, 경찰 수사의뢰
  • 기사등록 2017-04-04 0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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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청약 관련 불법행위 및 제재

[시사인경제]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및 다운계약 등에 대한 강도높은 점검활동을 하여 불법행위자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는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3월 21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8일간 수도권 및 지방 5개 지역(서울 송파, 은평, 평택 고덕, 부산 해운대, 부산진) 분양현장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불법 임시시설 31개 철거 및 떴다방 인력 퇴거 조치를 하였으며(은평, 평택, 해운대, 부산진),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6건(송파, 은평, 평택)을 적발하여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토부·지자체·국세청·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암행·불시점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위반사항 적발시 지자체·국세청·수사기관 등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와의 전화 통화를 녹취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청에 청약통장 매매 알선 의심자 5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1년간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하여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 24명에 대하여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약통장 불법 거래 알선행위, 위장전입 행위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하여 수사 의뢰하는 등 청약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시행 이후 약 2개월간 전국 지자체에서 103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된 거래신고건 중 조사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39건에 대해 총 42명에게 과태료 총 5억여 원을 부과하고, 자진신고자 3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2억 8천여 만원을 감경 또는 면제했다.

국토부는 리니언시 제도가 시행 초기에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여 당사자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다운계약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투명한 거래신고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1월 336건, 2월 525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기 모니터링 외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금번 현장점검 기간인 3.21. 이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462건을 발견하여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고,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거래건에 대해서는 1월 110건, 2월 110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하고, 227.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4.7% 증가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액수는 전년 대비 48.5% 증가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부동산 불법거래를 알선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법령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중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중개사들이 불법전매 알선, 다운계약, 확인·설명 부실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오히려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공공성과 책무를 고려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감경하지 않고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향후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행정처분 적용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6월에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리니언시, 신고포상금제 등 제도 시행,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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