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이연수 기자 = 수원중부경찰서(총경 이명균)에서는 2013. 11월경부터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유명 연예인 공연티켓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올려놓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물품 대금은 PC방 업주, 모텔 업주 계좌로 입금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삼백만원 가량을 송금 받아 편취한 최○○(21세, 남)씨를 검거,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2013. 11월경부터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유명연예인 공연 티켓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였고 편취한 돈을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모텔이나, PC방 업주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 받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수사팀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계좌 명의자가 모두 PC방 업주와 모텔 업주로 계좌 추적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PC방에서 게임할 당시 가입한 인적사항과 CCTV를 확인하였다.
피의자는 2013, 6월 사기죄로 출소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를 시작하였으며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PC방 업주나 모텔 업주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PC방 및 숙박비 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한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수원, 부산 등 전국 PC방을 돌아다니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수사팀에서는 피해금액 출금지 CCTV를 분석 및 피의자 명의로 개설된 인터넷 계정에 대하여 실시간 위치추적을 실시하여 부산광역시 온수동 일대 PC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관을 부산으로 급파하여 온수동 ○○○모텔에 있는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수원중부경찰서에서는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안전거래를 활용하도록 당부 하였고,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 대처하고, 신속히 검거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앞으로도 여죄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