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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생활임금 적용, 간접고용근로자까지 확대 - 2017년 생활임금 7,910원 적용. 월 급여 165만 원 보장
  • 기사등록 2017-03-07 0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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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경기도 생활임금 수혜자가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근로자에서 도 간접고용근로자까지 확대된다.

경기도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건의한 적용대상 확대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올 첫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 및 단계적 적용 심의안’을 의결했다.

‘간접고용근로자’는 경기도나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고용근로자와 달리 위탁 기관을 통해 고용을 맺는 근로자다. 경기도장학관,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일하는 시설관리원, 상담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조례안은 道 위탁사무, 공사·용역 제공 업체 소속 근로자 중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까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확대안에 따라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 2,406명 중 현재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796명’과 ‘도 간접고용근로자 844명’을 제외한 총 766명이 생활임금 수혜를 받게 된다.

2017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6,470원 보다 22.26% 높은 7,910원이다.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올해 165만원이 된다.

위원회는 또, 간접고용근로자의 적용 범위를 위탁고용근로자와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1단계로 위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위탁고용근로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을 소급 적용받도록 하고 용역회사를 통해 근로계약을 맺는 단순 노무 용역근로자는 용역업체에 생활임금 적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생활임금 수혜대상자가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어 일반 국민이 직접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면서 “간접고용근로자까지 생활임금 혜택이 확대된 만큼 민간에도 생활임금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모든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이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뜻하는 말로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경기도는 2014년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2015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2015년 6,810원(최저임금 5,580원), 2016년 7,030원(최저임금 6,030원)이었다.

생활임금 도입 이 후 경기도는 2015년 도 직접고용 근로자에서 2016년 공공기관 직접고용근로자까지 적용범위를 계속 확대해 왔다. 또 지난해 8월에는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로 하고 2017년 7,910원, 2018년 8,900원 등 3년 동안 생활임금 인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조승현 경기도 의원을 위원장으로, 노사대표 2명, 근로자임금관련 전문가 2명, 주민 대표, 비정규직 대표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7명과 경기도 경제실장, 노무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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