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을, 바른정당)이 입법 발의 한 평택지원을 담은 특별법안(오는 2022년까지 연장)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대표 입법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돼, 기존 2018년까지인 법률 유효기간을 2022년까지 4년 더 연장시켰다.
지난 2014년, 제19대 국회에서 원유철 국회의원(평택갑, 자유한국당)이 특별법을 오는 2018년까지 연장되었지만 법률 유효시한이 1년을 앞두고 반환기지 지자체 매각 근거 부재로 각 지자체에서 미군 공여구역 지원법률에 의거 수립한 발전종합계획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법률안이 통과되고 법률시한이 4년 연장됨에 따라 주한미군의 평택으로의 통합 이전 및 제반 문제들의 원활한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04년 한·미 정부는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합의의 따라 평택으로 주한미군기지를 통합한다고 발표 후 국회에서 평택시 지원 등의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었다.
유의동 의원은 “당초 주장한 오는 2025년까지 법률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오는 2022년까지의 연장 법안 통과돼, 평택으로 주한미군을 통합이전의 따른 제반 문제를 해결 할 여유 기간이 확보돼 다행스럽다”말했다.
이어“추가적인 연장 법률안을 입법 발의 할 것”이며 “통합 주한미군이전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