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유해 화학 물질, 고압가스,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도로 운송 전체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운송 사고와 환경적인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위험물질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한『물류정책기본법』개정안이 이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도로 위에서 위험물질을 운송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 운송 사고와 달리 막대한 인명·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환경적인 2차 피해도 심각하여 체계적인 종합 관리가 필요했으나, 위험물질 관리가 한 기관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고, 위험물질 운송정보 공유가 부족하여 운송사고 시 신속하고 정확한 방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국토부·환경부·산업부·안전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모니터링 대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물류정책기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험물질 운송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물질운송안전 관리센터’ 설치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대행기관(교통안전공단) 지정 등을 규정했다.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소유자의 단말장치 장착, 운송계획정보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물질 차량이 단말기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 이행 시는 운행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및 기준을 정비하고, 2018년부터 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으로, 모니터링 대상차량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할 계획으로 2018년 300여 대 시범운영 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향후 18,000여 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위험물질 운송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로 신속·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져 국민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