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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서비스 2기 사업 시행 - 올해 439개소 950로 확대, 친환경성 강화, 이용편의 및 안전제고
  • 기사등록 2017-02-08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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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시사인경제]인천광역시는 8일(수) ‘인천시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활성화’ 2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쏘카와 ㈜그린카 등 2개사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카셰어링 2기 사업은 제도 정착과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이용거점 확대, ▲제도적 지원 확대, ▲친환경차량 비율 확대, ▲유형별 대표권역 지정 및 특화, ▲이용자 편의와 안전중심 서비스 고도화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2기 사업자로 ㈜쏘카가 새롭게 합류함에 따라 카셰어링 주차장은 198개소에서 339개소로 확대됐고, 운행댓수도 466대에서 800대로 늘었다. 또한, 2기에 사업에 참여한 2개사가 연내 100개소 150대 이상을 추가로 조성해 연말까지 439개소 950대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어디서나 도보로 접근해 카셰어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 전역에서 서비스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도 카셰어링 차량 배치가 가능해졌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카셰어링 차량 배치, 운영시 부담금이 감면되는 등 제도적 지원도 확대됨에 따라 카셰어링 거점 확보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카셰어링을 통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등 친환경자동차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카셰어링 전체 차량 중 친환경자동차(경차, 전기차, 연료전지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등)가 2016년까지 전기차는 없었고, 경차 포함 친환경자동차 비율은 30% 미만이었으나 2017년내에 친환경자동차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2017년 신규로 구매하는 카셰어링 차량의 10% 이상은 전기차량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필요한 승용차의 보유 및 이용을 자제하기 위해 주거지역과 업무지역을 중심으로 대표권역을 2곳씩(구월선수촌권역, 영종중산권역, 예술회관권역, 송도권역) 지정하여 카셰어링이 집중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모델(차량운영방식, 요금방식, 인센티브, 홍보방식 등)을 개발, 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의 안전성과 쾌적성 유지를 위해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차량을 관리한다. 이에 대한 세부정보를 웹, 앱 등을 통해 확인하고 예약종료 사전알림, 반납연장 및 조기반납 체계 개선 등 시스템을 개선하여 편리하게 카셰어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성 유지 : 최소 주2회 카셰어링 차량상태 기본점검(타이어, 엔진오일, 외관상태 등), 분기별 1회 전 차량에 대한 정기점검(5,000km 이상 주행차량 별도점검), 이용자 차량이상 신고시 즉시 차량상태 점검

-쾌적성 유지 : 최소 주2회 카셰어링 차량 내·외부 세차

-기타 사항 : 전 차량 블랙박스 및 후방카메라 설치

카셰어링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이용건당 20원씩 적립하여 기부하고 대중교통 환승과 연계 이용 포인트 또는 쿠폰을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을 위한 공공서비스도 시행된다. 신규가입 시에는 3시간 무료쿠폰도 지급된다.

카셰어링 요금체계는 표준요금, 주행요금, 보험료(손해면책금)로 구성된다. 협약사에서 표준요금에 대한 할인율을 자율 적용하여 요금 수준을 결정하고 차종·유종·유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표준요금 범위 : 10분당 1,200원~7,500원

-주행요금 범위 : ㎞당 130원~380원, 전기차 별도

-보험료(손해면책금) 범위 : 1시간당 500원~1,500원, 30만원/70만원 중 선택

최강환 교통국장은 “카셰어링 서비스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시작되었지만 공유와 나눔, 공감을 통해 교통복지 측면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 왔다”라며, “2기 사업에서는 이용기반 확충 뿐 아니라 홍보 강화, 체험기회 확대 등을 통해 자동차 공유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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