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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지원체제 강화 -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사업 시행
  • 기사등록 2017-02-07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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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시사인경제]중소기업청은 7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기술개발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①기술보호 상담·자문, ②기술자료 임치제도, ③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④기술지킴 서비스, ⑤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기술보호 역량강화 사업을 안내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으로 찾아갈 예정이다.

기술보호상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청기업의 애로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최적의 기술보호 전문가를 매칭 하고 상담기간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의 기술유출 피해 신고기능을 적극 홍보하여 기술유출로 고민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경찰청 수사지원으로 적극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의 분쟁해결의 신속성을 더하기 위해 조정 신청·접수일로부터 첫번쨰 조정기일까지의 소요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했고,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임비용 지원(최대 500만원)을 조정 완료 후 지원하는 방식에서 1차 조정기일 시작 前 20%, 조정 종료 後 80%를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보안정책, 보안시스템, 법률자문 등 분야별 기술보호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사업을 추진한다.

보안교육을 포함하여 3일간 전문가의 사전진단 및 자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전진단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가 발견되었거나 기술유출 피해발생에 따른 대응을 위해 자문비용의 75%를 지원받아 최대 7일까지 추가로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의 유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www.kescrow.or.kr)하며, 중기청 R&D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에는 임치수수료를 지원하여 사업수행 완료 후에도 개발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24시간 내내 실시간 관제를 통해 정보유출 예방과 이상징후 탐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기술지킴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기업은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내부정보 유출방지 및 악성코드탐지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기술유출 분쟁 시 법원의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최대 500만원) 및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저장장치통제, DLP 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의 최대 50%, 최대 4천만원 지원한다.

기술보호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관부처 등과 공동으로 지원제도 소개 및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3월초부터 전국 6개 권역에서 특허청, 경찰청, 유관기관 등과함께 기술보호 지원시책 안내, 기술보호 인식개선 교육, 지원기관별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연중 수시로 중소기업 지원기관, 대기업 등과 연계해 기술보호 정책홍보 및 인식개선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보호 통합상담 신고센터(02-368-8787),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를 통해 연중 상시로 상담 및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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