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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찰 한인 살해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정부와 국제사회가 적극 대응해야
  • 기사등록 2017-01-23 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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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시사인경제]먼저 2016년 10월 중순 경 필리핀 자택에서 납치되어 살해된 한국인 사업가 지모씨를 비롯하여, 강력범죄 사건 등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걱정과 불안 속에서 큰 충격을 받았을 한인 교민사회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23일 밝혔다.

2016년 6월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 이후, 필리핀 정부는 마약단속 시 경찰관에게 즉결처분을 허용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왔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6년 12월까지 약 6천여 명이 경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마약 관련 혐의가 있다며 가짜 압수 수색 영장을 제시한 경찰관들에게 연행되어 경찰청 본부 내에서 살해당했으며, 이들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가족들에게 약 1억 9천만 원의 몸값을 요구하고 약 1억 2천만 원을 챙겨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무고한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 살해, 몸값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2월, 현지 여행가이드와 공모한 필리핀 경찰이 한국인 관광객 4명을 마약소지혐의로 납치·억류하고, 몸값을 받은 뒤 풀어주는 사례가 있었고, 필리핀 현지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2016년 6월 이후 유사 사건이 최소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보편적 인권기준을 무시하고 생명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유엔이 인권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법치주의의 원칙까지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또한 필리핀 내 한국인 대상 살인·강력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교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특히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6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필리핀 정부 역시 모든 사람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자유권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필리핀 공권력에 의한 살인 및 강력 범죄 등으로 매년 필리핀에 거주 또는 방문하는 우리 국민 10여명의 생명권이 침해되고 있고, 이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위원회는 우리 정부에게 자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필리핀 정부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국가 차원의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촉구한다.

우리 위원회는 인권문제가 한 국가 내에서의 문제만이 아닌 국경과 국적을 초월한 인류 보편적 가치에 속하는 문제인 만큼, 필리핀 정부에 대해서도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필리핀 내 광범위한 생명권 침해 문제에 대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과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등을 통한 국제사회 공론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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