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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 의료 진료능력 확충 -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
  • 기사등록 2017-01-19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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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시사인경제]국방부는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이 군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진료능력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군 의료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감염병 예방’, ‘질병의 조기 진단’, ‘환자의 신속한 후송’ 분야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진료능력 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군 의료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21년까지 ‘진료능력 개선 및 군 의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 언론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핵심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환자 발생 시 진료 수준이 낮은 사단이하 의무부대 입실을 최소화(최대 21일→3일 내 원칙)하여 군 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군 구조개편과 연계하여 군 병원 수는 축소(17개→13개, 부속 외래검진센터 3개)하되, 능력을 강화하여 효율화·정예화 한다.

국군수도병원을 군 다빈도·특수질환에 대한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능력을 가진 ’군 특성화 종합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군외상센터를 신설하고 배후병원 역할이 가능하도록 시설·인력·장비를 보강한다.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없애기 위해 군 병원의 의무병을 간부로 대체하고, 사단의무대에는 면허·자격을 갖춘 ‘전문의무병’을 모집하여 복무하게 한다.

숙련된 의사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장기군의관 처우를 개선하고, 행정직위에 보직한 의사도 진료기회 단절이 없도록 주기적인 임상업무를 의무화하며, 단기군의관도 임상경험이 많은 전문의·전임의를 확충한다.

국군의무사령부에 ‘환자관리 전담팀’을 신설·운영하여,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계획·보상 등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환자가 원하는 시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현역병이 간부 동행 없이 개별적으로 군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 ‘진료 목적의 군 병원 출장제도’를 2017년 중 시범운영한다.

이와 같이 군 의료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야전부대에서 불필요하게 진료가 지연되지 않고 환자가 적기에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 시비소지를 없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 의한 전문적이고 안전한 진료가 제공되고, 외상 등 군 다빈도·특수질환도 군 병원에서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이러한 개선방향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확정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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