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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밀착형 안전보건교육 및 인터넷 교육 활성화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제 본격시행 등
  • 기사등록 2017-01-18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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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시사인경제]고용노동부는 인터넷 원격교육 및 현장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고시)을 개정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제를 본격 시행하는 등 2017년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자격 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며 안전보건교육을 강요하는 등의 피해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장 자체교육 및 교육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교육과 인터넷 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고시)』을 ’17.1.19. 개정·시행한다.

그 간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집체교육 위주로 실시하였으나, 현장밀착형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TBM(Tool Box Meeting)·위험예지훈련과 같이 작업현장에서 5~15분간 짧게 실시하는 현장교육(On the Job Training)을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키로 하고, 현장교육의 기본요건 및 증빙방법을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그간 인터넷 교육의 실시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혼선이 있었으나, 교육생 학습관리시스템·전산시스템·평가 및 수료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인터넷 교육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인터넷 교육을 교육위탁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안전보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반드시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매년 정기적인 점검·평가를 받게 된다.

2017년부터 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모두 갖추어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하여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은 별도의 등록 및 평가절차가 없어 정부의 지도점검에 애로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교육위탁기관 등록·평가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지도점검, 평가 등을 통해 민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자격 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며 안전보건교육을 강요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무자격 교육기관은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실시해 준다며, 법에 맞지 않는 내용(강사요건, 교육내용)을 조금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등 사업장에 피해를 주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교육기관 등록·평가제도의 본격시행과 현장교육의 활성화로 안전보건교육의 수준이 향상되고, 현장에서 산업재해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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