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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신분 부여(법 제14조 제2항)

[시사인경제]교육부는 10일(화) 제2회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하고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212호, 이하 ‘강사법’)을 일부 개선·보완한 것이다.

대학별로 교육과정운영상 필요에 따라 위촉되던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대신 ‘강사’를 신설하여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기존 강사법의 취지를 유지했다.

또한, 기존 강사법이 임용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과 달리 법에 이를 직접 명시하여 강사채용과정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안정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했다.

보완 강사법은 기존 강사법과 같이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임용기간의 예외를 허용하여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현장에서의 적합성을 보다 제고하고자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임용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 미만 임용할 수 있는 사유를 직접 법에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완 강사법에는 ‘당연퇴직 조항’이 추가되었다.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여 대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임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소화된 채용절차를 적용하도록 하여 강사와 대학 모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보완 강사법은 또한, 강사 채용과정에서 강사와 대학 모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임교원 채용절차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 기존 강의자가 강의를 할 수 없어 대체강사를 임용하는 경우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했고, △ 기존에 심사를 거친 경험이 있는 강사를 다시 임용하는 경우 채용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강사 임용의 공정성’이라는 기존 강사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아울러, 보완 강사법은 학생지도 및 연구를 ‘강사의 임무’로 규정시, 강사에게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강사의 임무를 “학생교육”으로 명시했다.

또한, 임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고용 안정성 제고”라는 강사법 취지를 유지하고자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과 함께 자문위원회에서 건의한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동 법률안은 대학 및 강사단체 등이 동수로 참여한 자문위원회의 총14회에 걸친 회의와, 대학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설문조사,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대학, 강사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강사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첫 발을 뗀 것에 의미가 있다.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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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1-10 1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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