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교원신분 부여(법 제14조 제2항)

[시사인경제]교육부는 10일(화) 제2회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하고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212호, 이하 ‘강사법’)을 일부 개선·보완한 것이다.

대학별로 교육과정운영상 필요에 따라 위촉되던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대신 ‘강사’를 신설하여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기존 강사법의 취지를 유지했다.

또한, 기존 강사법이 임용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과 달리 법에 이를 직접 명시하여 강사채용과정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안정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했다.

보완 강사법은 기존 강사법과 같이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임용기간의 예외를 허용하여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현장에서의 적합성을 보다 제고하고자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임용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 미만 임용할 수 있는 사유를 직접 법에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완 강사법에는 ‘당연퇴직 조항’이 추가되었다.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여 대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임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소화된 채용절차를 적용하도록 하여 강사와 대학 모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보완 강사법은 또한, 강사 채용과정에서 강사와 대학 모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임교원 채용절차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 기존 강의자가 강의를 할 수 없어 대체강사를 임용하는 경우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했고, △ 기존에 심사를 거친 경험이 있는 강사를 다시 임용하는 경우 채용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강사 임용의 공정성’이라는 기존 강사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아울러, 보완 강사법은 학생지도 및 연구를 ‘강사의 임무’로 규정시, 강사에게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강사의 임무를 “학생교육”으로 명시했다.

또한, 임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고용 안정성 제고”라는 강사법 취지를 유지하고자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과 함께 자문위원회에서 건의한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동 법률안은 대학 및 강사단체 등이 동수로 참여한 자문위원회의 총14회에 걸친 회의와, 대학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설문조사,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대학, 강사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강사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첫 발을 뗀 것에 의미가 있다.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gginews.kr/news/view.php?idx=13799
  • 기사등록 2017-01-10 16:27: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구리시, 도심 속 시원한 여름 선물…공원 내 물놀이장·바닥분수 6월 20일 개장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시원한 휴식 공간과 즐거운 물놀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공원 내 물놀이장과 바닥분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물놀이장은 ▲갈매중앙공원 ▲동구하늘공원 ▲인창아름마을공원 ▲토평공원 ▲왕숙천둔치공원 ▲구리한강시민공원 등 총 6개소에서 운영.
  2. 경기도 "초여름에 걷기 좋은 도시숲, 공원녹지에서 자연을 느껴봐요" 경기도가 초여름을 맞아 도심 가까운 곳에서 걷고 쉬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도시숲, 도시공원, 가로숲길 등 생활권 녹색쉼터를 소개했다.도시숲과 공원녹지는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생태체험, 휴식공간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생활권 녹색 기반시설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도심 속 그늘과 쉼을 제공해 도민...
  3. 은행이 아니라 기업의 든든한 성장 파트너죠 은행이라고 하면 흔히 딱딱하고 형식적인 공간을 떠올린다. 그러나 KB국민은행 평택비전점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런 고정관념은 금세 사라진다. 고객을 먼저 반기는 환한 웃음과 편안한 인사, 그리고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따뜻한 분위기가 방문객을 맞이한다.그 중심에는 신연희 평택비전점 지점장이 있다.사무실 한편에...
  4. 남양주시, 생활체육대회 잇따라 개최…시민 건강·화합 다져 남양주시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관내 체육시설 일원에서 열린 걷기·배드민턴·족구·축구 등 4개 생활체육대회가 시민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5일 밝혔다.먼저 13일 황금산 문화공원에서는 `제20회 남양주시장기 걷기대회`가 개최됐다. 각 읍면동 걷기지회 회원 등 참가자 100여 명은 황금산 등산로를 .
  5. GH, 다산신도시 상업용지 파격 공급…계약금 5%에 5년 무이자 할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최고의 핵심 상권으로 꼽히는 진건지구와 지금지구 상업용지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진건지구 4필지와 지금지구 4필지 등 총 8필지다.위치는 다산역 초역세권과 남양주시청 제2청사 바로 앞으로,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초우량 입지를 자랑한다.필지별 공급 면적은 685....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