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고양시 덕양구는 관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완료됨에 따라 상습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는 23개소에 대해 오는 2017년부터 무인CCTV단속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CCTV 추가 운영 지역은 총 23개소로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16개소 ▲고양동 제2일단주택지조성사업 4개소 ▲ 원흥지구 2개소(도내동 389번지, 도내동 948-38번지) ▲어린이박물관(화정동 1003번지)이다.
단속에 앞서 현수막 등의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2017년 1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덕양구는 12월 현재 모두 82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단속시스템(고정형 CCTV)의 불법 주·정차 예방효과가 높게 나타나 교통 혼잡이 심하고 민원이 다발하는 지역에 대해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있다.
이는 덕양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에 입주민이 늘어나고 동시에 상가단지의 입점 등으로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해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현재 개발지구 내에 설치된 CCTV 중에서 건축공사 중이거나 시설물이 완료 되지 않은 곳은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운용을 유예해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안원준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는 단속 사각지대 및 취약시간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점차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으며 단속보다는 시민들의 주차질서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추가 운용하는 곳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