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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 미술품 유통업 허가·등록·신고제,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위작미술품 제작·유통 등에 대한 처벌 등
  • 기사등록 2016-12-21 0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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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시사인경제]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 대학로 소재 예술가의 집(다목적 홀)에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2017년 1월 23일(월)까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6일에 발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술품 위작 문제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하고 미술품 유통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되었다.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랑업의 등록(안 제5조),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안 제9조), ▲미술품 경매업의 허가(안 제12조),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안 제17조), ▲기타 미술품 판매업의 신고(안 제18조), ▲미술품 유통업자의 의무(안 제22조), ▲미술품 유통업의 이해충돌 방지 및 상생협력(안 제24조),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안 제29조),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안 제31조), 성실의무 등(안 제34조),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안 제36조), ▲위작 미술품 제작·유통 등에 대한 처벌(안 제41조) 등이다.

공청회에서는 문체부 신은향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이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한다. 토론자로는 한국화랑협회 박우홍 회장, 한국미술품감정협회 서성록 회장, 케이(K)옥션 이광영 이사, 임상혁 변호사, 이번 법률안 제정연구 책임자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이대희 교수 등 현장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공청회 결과,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보에 게재되는 입법예고안은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실을 통해서도 일반인에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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