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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부터 촬영까지…드론 민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기업지원허브 등 17년도 드론 예산 167억원 확정
  • 기사등록 2016-12-15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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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시사인경제]국토교통부는 기체신고부터 비행승인까지 드론 관련 민원신청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부처 통합형 온라인 민원서비스(이하, One-Stop 시스템)를 내년(1.1)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기체신고(지방항공청), 비행승인(지방항공청/군), 항공촬영허가(국방부) 등 드론 이용 시 필요한 행정절차는 국토교통부와 군 등으로 되어있던 민원상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One-Stop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은 홈페이지(www.onestop.go.kr/drone) 접속을 통해 일원화 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도 드론 관련 예산안 167억원(작년대비 137억원 증가)이 국회 의결(12.3)됨에 따라 인프라 구축, R&D 투자 등 주요 사업(신규4, 계속3)들도 본격 추진한다.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도전적인 테스트 및 공공수요와 연계한 다양한 실증 등을 진행하는 시범사업과 함께(9억1천만원), 시범사업 공역 중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활주로, 통제실 등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3개소) 구축사업도 진행된다.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스타트업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판교 창조경제벨리 내 창업 공간(20여개 업체) 제공,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 기업지원허브도 구축한다.

미래의 무인항공시대를 대비한 R&D투자도 지속 확대된다. 다수의 드론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드론교통관리체계’(20억원/‘17~’21, 총 198억원) 연구도 새롭게 시작되며, 유인항공기의 비행공간에서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무인기안전운항기술’(32억원/‘15~’21, 총 183억원) 연구와 ‘국가종합시험장’ 구축(25억원/‘15~’19, 총 100억원)도 지속 추진한다.

지난 10월 개최한 드론챔피언십 행사*를 내년에도 개최하여 국민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 상용화 시계를 앞당기기 위해 야간‧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제 도입도 계획 중이다.

특별운항허가제의 주요 골자는 기술 발전 등으로 수요가 높아지는 야간, 비가시 등 제도권 밖 비행에 대해 선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허가제 도입 시 드론택배, 야간 방송중계 등 유망 활용분야에서 드론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드론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더불어, 내년 드론예산이 신(新)성장 동력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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