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지난 6월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한 안산시는 단시간노동자(아르바이트)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14일 오전 10시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산시, 고용노동부 안산노동지청, ㈜BGF리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 ㈜롯데리아가 참여한 가운데 단시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가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위탁해 지난 5월부터 안산지역 단시간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본사, 관리감독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협약서는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기반조성 ▲노동관계법 준수 및 기초고용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노동교육 및 관련 행사 지원 ▲지역사회의 노동관계법 준수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제종길 안산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과 특히 취약계층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지킴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 안산시를 노동자를 위한 노동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사업보고에서 박재철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은 “단시간노동을 하고 있는 대다수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의 청년으로 이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상태였다”며 “특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사례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다.
또한,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에는 기초근로기준법 중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건수도 680건에서 660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앞으로도 노동인권지킴이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중요한 근거”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노동인권 조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노동인권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