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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H5N6 AI 바이러스, 인체감염 가능성 매우 낮아 - AI 확산에 따라 지자체 대응 및 고위험군 관리 강화
  • 기사등록 2016-11-30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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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종사자와 살처분 참여자를 위한 AI 인체감염 예방 안내 홍보물
[시사인경제]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보건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기존 다른 나라에서 확인된 바이러스와 비교한 결과, 인체감염 위험성 증가와 관련된 추가 변이는 없으며, 바이러스의 병원성 등 인체감염 위험성을 직접 평가하기 위해 동물 감염 실험을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가금류 및 야생철새 분변에서 분리된 H5N6형 AI 바이러스 유전자를 지금까지 중국, 베트남, 라오스 및 홍콩 등에서 분리된 바이러스 유전자와 비교했을 때 인체감염 및 병원성 증가에 관련된 추가 변화가 없음을 유전자 수준에서 확인한 것으로,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는 유라시안 계열 저병원성 AI에서 유래한 PA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으나, 포유동물에서의 병원성 증가와 관련된 주요 유전자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을 갖게 되는 경우 나타나는 유전자 변이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전자 변이가 잦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병원성 및 인체감염 위험성을 직접 평가하기 위해, 생물안전시설 (BL-3) 내에서 생쥐 및 족제비 등 포유동물을 이용한 감염 실험을 진행 중이며, 약 3개월 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11월 11일부터 ‘중앙 H5N6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운영 중으로 24시간 긴급상황실 가동 및 살처분 현장에 역학조사관 등을 파견해 지자체 AI 인체감염 대책반의 예방관리에 대한 전문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AI 확산으로 살처분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11월 29일 기준으로 살처분 참가자, 농장 종사자 등 총 1,549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해당 보건소가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약, 노출후 잠복기동안(10일간) 5, 10일째 능동감시를 통해 발열 등 증상 발생을 모니터하고 있으며,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역학조사 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격리치료를 위해 지역별로 국가지정음압병상을 준비, 대응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살처분 과정에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시·도, 시·군·구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므로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근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AI 유행 상황에 따라 축산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AI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만약의 환자 발생에도 대비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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