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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경기도의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생활임금 조례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결국 본회의는 파행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8일 오전 11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하지만 개회 후 얼마가지 않아 정회를 하고 다시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

이 대표는 "전체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3차례나 재상정하는 것은 도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로 다수당의 횡포"라며 "제287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보이콧한다. 모든 책임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단은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이 경기도의회를 파행시키며 4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것을 천명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당론으로 반대하며 김문수지사와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한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의사일정마저 보이콧하겠다고 하니 도민의 민생 등 산적한 현안은 내팽개친채 지역구 선거운동에만 올인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방선거 출마를 명분으로 사퇴한 의원이 새누리당에서만 전체 의원의 10%인 13명에 달한다"며 "이에 따른 공석은 당연히 교섭단체간 협의에 의해 선출하는 것이 당연하고 본회의에서 선출되는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대변인단은 "새누리당이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의회직 선출을 빌미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고 정작 자신들이 비열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생활임금 조례안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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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10 0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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