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 병, 산업통상자원위)은 11일,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안전관리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어린이통학버스 내·외부 CCTV 장착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한음이법 1탄’)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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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의된 ‘한음이법 1탄’은 어린이통학버스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 장착함으로써 차량 내부를 비롯해 후방, 측면 등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운전자와 인솔자의 시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니터링 극대화로 차량 내·외부 안전관리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안전관리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게 되는 심리적 억지효과까지 수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 및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종전에는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쳐, 제재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고 이에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그 수위를 높였다.
‘한음이법 1탄’은 최근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던 일곱 살 학생 박한음 군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 4월6일 한음이는 통학버스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36분가량 방치됐다가 뒤늦게 발견돼 68일간 투병하다 유명을 달리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더라도,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 차량 운전자 및 운영자의 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을 규정짓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할뿐더러 관리·감독조차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10일 전남 여수의 어린이집 앞에선 두 살배기 원아가 후진하는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음이법’ 발의를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실태에 경종을 울리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칠승 의원은 “이번 ‘한음이법 1탄’은 지난 총선 당시 <걱정 말아요> 공약으로 내건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 시리즈’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하며, “비상경고음장치 의무화, ‘슬리핑차일드체크 시스템’ 등을 포함한 ‘한음이법 2탄’을 성안하는 중으로 내주초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발판삼아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또는 돌발상황에 대해 운전자와 인솔자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하며,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학교와 학원에 보낼 수 있는 ‘안심사회’를 만드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햤다.
한편, 이번 ‘한음이법 1탄(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김병관·김해영·박광온·박재호·손혜원·신동근·이원욱·추미애·홍익표·황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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